재무부, 첨단기술산업 감면대상 조정

정부는 관세를 감면받는 첨단기술산업 업종을 1백51개에서 1백53개로 늘리는반면에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체가 수입하는 관세 감면대상 품목은 6백15 개에서 3백40개로 축소,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첨단기술산업 관세감면대상에 추가된 업종은 외폭이 일정한 H빔 제조업과 스테인리스.특수합금계 극박판 제조업이며 첨단기술산업및 방위산업의 감면대상 품목은 자동로더장치등 5년이상 장기간 감면되어 왔거나 원심건조기 등 국산화된 3백47개가 제외되고 자동차 금형등 첨단산업 에 필수적인 72개가 신규지정됐다. 또 금속판절단기등 84개는 규격이 변경됐다. 재무부는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에 대해 97년 말까지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하고 감면대상 업종과 품목을 매년 재무부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된 관세감면 대상업종및 품목은 11일부터 95년말까지적용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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