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 경제통합대책을 마련하고 경협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 관련 각종 지침을 규정 보안하는 한편 북한과의 교통분야 협력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통화제도, 환율,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의 사유화, 실업대책, 국영기업의 민영화, 남북한의 산업구조 및산업입지 조성등 분야별 남북경제통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통합대책은 통일에 따르는 후유증과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의 전단계 조치로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남북 경협 활성화조치에 이어 경협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있도록 기업들의 북한내 지사설치나 시설재 반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이홍구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국내기업의 북한지 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및 반출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절된 경의선, 경원선등 철도의 연결사업을 비롯, 남포 원산 청진항과 인천 부산 포항을 연결하는 해로의 개설, 김포-순안 비행장간 직항로 개설, 나진.선봉지구의 국제공항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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