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사업자, 공보처 CATV 이용료 일방 발표에 곤혹감

지난주 공보처가 내년 3월 방송될 종합유선방송(CATV)의 월 이용료 및 설치비 등을 발표한 뒤 종합유선방송국 사업자(SO)들은 겉으로 내색은 않고 있지만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보처가 밝힌 CATV 이용 요금표에 따르면, 수신료가 기본채널의 경우 1만5 천원이고 유료채널은 7천8백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CATV 가입자는 방송국으로부터 대여받은 컨버터의 사용료 및 유지보수 비로 월 2천원씩 함께 내야한다.

또 가입자가 세대당 추가로 기본채널을 더 신청할 경우, 최대 9대까지는 50 %를 할인해 대당 7천5백원으로 하고 세대당 추가로 10대 이상 신청할 경우70%를 할인하여 대당 4천5백원까지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가입자는 가입신청시 대여 컨버터의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조 로 단자당 3만원을 내야하고 수신설비 설치작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단독주택 은 4만원, 공동주택은 6만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공보처의 이런 발표대로라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CATV를 보려면 컨버터 보증금 3만원, 시설설치비 4만원, 기본채널료 1만5천원, 컨버터사용료 2천원 등 8만7천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가입자는 10만7천원을 내야 한다는것이다. 따라서 SO의 고민은 공보처의 이번 발표로 인해 국민들에게 CATV 가입시에드는 비용이 너무 높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초기가입자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데 있다.

더구나 시설설치비의 경우 원래 전송망사업자와의 계약에는 단독주택 2만원 , 공동주택 2만5천원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상한선이나 다름없는 가격 을 그대로 공표해버려 국민들이 비싸다는 인식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SO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조치 등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가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즉 이번의 이용 요금에도 10%의 부가세를 부과한 다면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 뻔하므로 이래저래 SO로서는 초기가 입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SO 사업자는 "지금 SO는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달리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세제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이라 밝히고 현재 각 SO별로 초기가입자 확보에 전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같은 민감한 사안을 그대로 발표해버려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조영호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