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내에서도 비디오 숍의 심야 영업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7일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및시행령 에 근거해 이달 1일부터 밤12시 이후에 비디오대여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청을 비롯한 행정 주무부서와 일선 파출소, 관련 단체들은 밤12 시 이후에 비디오 대여점들의 심야 영업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문화체육부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심야 영업 중에 불법 비디오 등이 대여된다 고 보고 이의 근절을 위해 밤12시 이후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비디오 판매 대여 업자 준수 사항를 마련,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지난 8월부 터 시행했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3개월 유예후 시행키로함에 따라 이달 1일 부터 심야 영업이 금지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청 문화과는 이미 심야 단속을 시작했으며 지도 계몽권을갖고 있는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협회의 서울지부는 산하 각 지회 조직을 이용해 지도 계몽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심야 지도 활동을 본격화할 채비를 끝냈다. 이번 단속에서 심야 영업이 적발되는 대여업자들에게는 음비법의 판매(대여 )업자 준수 사항 위반으로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이창희기자>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4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5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6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