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일 최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한 7개사에 대해 시설대여(리스)업 취급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종금사로 전환한 9개 지방투금사 모두 시설대여업 인가를 받아 업무개시 후 1년이내에는 총자금 운용액의 30%, 3년이내에는 40%이내에서 리 스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시설대여업을 인가받은 전환 종금사는 광주종금(본점소재지 광주), 동해종금(부산), 경남종금(마산), 한길종금(대전), 경수종금(수원), 고려종금 부산 영남종금(대구) 등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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