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한달 이용료 1만7천으로 확정...

내년 3월부터 본격 방송될 종합유선방송(CATV)의 한달 이용료가 1만7천원으 로 최종확정됐다.

4일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회장 김재기)는 이달 1일 공보처로부터 전국의 54 개 종합유선방송국에서 사용할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을 승인받아 공표했다. 이 이용약관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는 기본채널 이용료로 월 1만5천 원, 컨버터 사용료로 2천원등 최소한 매월 1만7천원의 이용료를 내야하고, 추가로 유료채널을 신청할 경우 월7천8백원을 더 부담하도록 돼있다.

또 세대당 기본채널을 추가로 9대까지 신청할 경우 50%를 할인, 대당 7천5 백원씩 부담하고 10대이상 복수가입시에는 70%를 할인, 대당 4천5백원씩의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외에 종합유선방송 가입시에, 대여할 컨버터의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과 보험료등 3만원과 수신설비 설치작업에 소요되는 실경비로 단독주택 은 4만원, 공동주택은 6만원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최초 가입자는 종합유선방송신청시 최소한 8만7천원(단독주택)에서 최고 10만7천원(공동주택)까지 이용요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이용해지시는컨버터 보증금을 되돌려받게 된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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