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4일 비디오감상실(속칭 "비디오방")을 비디오관련 신규업종으로 법규화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비디오감상실 영업자에게 일정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 수토록함으로써 풍속문제의 발생소지를 차단,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비디오 및 비디오물 시청시설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시청케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비디오물 감상실 업자"로 정의하고, 이 업자는 문화 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해야한다는 것 등이다.
이외에 이 법률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당시 비디오감상실업을 영위하고있는자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등록해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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