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4일 비디오감상실(속칭 "비디오방")을 비디오관련 신규업종으로 법규화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관보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비디오감상실 영업자에게 일정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 수토록함으로써 풍속문제의 발생소지를 차단,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비디오 및 비디오물 시청시설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시청케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비디오물 감상실 업자"로 정의하고, 이 업자는 문화 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해야한다는 것 등이다.
이외에 이 법률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당시 비디오감상실업을 영위하고있는자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등록해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6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7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8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