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국예정인 케이블TV의 한 달 수신료가 최고 1만5천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공보처는 이같은 내용의 케이블TV 수신료 상한선을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가입자는 케이블TV 방송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1만5천 원 이하의 월정 수신료를 지불하고 뉴스.영화.스포츠 등 20여개 TV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케이블TV 가입자는 수신료외에 약 7만~10만원의 가입비를 지불해야 하며, 삼성물산이 제공하는 유료 영화채널을 시청하려면 별도로 7천8백원을 내야 한다. 한편 케이블TV 수신료에 부과되는 부가세 10%의 면제여부는 공보처와 재무 부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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