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이면서 규격 미달의 전기제품을 생산해 온 20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업진흥청은 감전 및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누전차단기와 배전용 차단기, 형광램프용 안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기담요 등의 전기이불류 등 KS전 기제품을 생산하는 1백20개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검사 및 시판품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발표했다.
공진청은 이들 20개업체중 금풍전기산업사 등 7개업체에 대해서는 KS표시허 가 취소, 리만전자공업 등 6개업체에는 표시정지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진청은 특히 겨울철 성수품인 전기이불류의 경우 모두 22개업체의 시판품 을 대상으로 품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업체가 불합격돼 5개업체에 대해서는 KS표시허가 취소, 8개업체에 대해서는 표시정지 및 개선명령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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