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수입전기용품의 S체제 및 실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 하게 된다.
공업진흥청은 1일 그동안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업체가 스스로 AS체제 및실시 상황을 점검해 공업진흥청에 보고토록 한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 요령 을 최근 개정, 공업진흥청이 직접 해마다 이를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입전기용품에 대한 AS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종전의 경우 일률적으로 1세트 이상 보유하면됐던 서비스장비를 대행업체수에 따라 3개업체 이하일 경우에는 1세트, 4~5개업체는 2세트, 6~10개업체 3세트, 10~20개업체는 4세트, 21개업체 이상은 5세트 이상 각각 보유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관광호텔에서 사용되는 외화획득용 전기용품으로 교통부장관이 추천 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지않아도 되도록 변경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기용품 수입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AS체제를 강화한 것은 저급 수입전기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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