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영상물당정, 규제법마련정부와 민자당은 급증하는 청소년범죄와 관련 음란 폭력영상물과 만화 등 유해환경을 청소년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음란.폭력물유통규제에 관한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문화체육부와 민자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중인 이 법안은 음란.폭력영상물을 성인용및 절대금지물로 엄격히 구분, 청소년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음란.폭력물의 판매와 대여, 열람진열 자동판매 우편판매 광고 등을 금지하고 아울러 외제음란물 등의 수입과 복사, 번역 배포를 금지할 방침 이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음란.폭력물을 판매.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불법음란물에 대한 몰수규정도 두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음란물 등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점을감안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실태조사와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곧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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