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외국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전경연 회관에서 열린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에 참석,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쟁정책 추진 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소비성제품의 부당표시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위원장은 또 독과점 사업자의 출고조절과 타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밝히고 외국기업이 진출한 분야는 국내시장 점유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위원장은 "사회간접자본유치를 위해 현행 30대 기업집단의 출자규제상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대기 업의 출자한도 40%를 25%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 령에 반영,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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