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 3개월 늦춰져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불법 유출 및 유통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의 내용이 일부수정 보완됐다.

정부는 최근 "지존파"사건으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 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무부가 당초 마련했던 신용정보법을 일부 수정, 보완 했다. 수정 보완된 내용은 신용정보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브로커 등 중간개입자에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을 규정하는 등 규율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신용정보 업자가 특정인의 소재탐지나 신용관계 이외의 사생활 조사, 사생활 침해행위 를 할 수 없도록 하며 탐정이나 정보원과 같은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이 법이 공포된 지 3개월 후인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업무지침 등 관계 법규의 개정에 따른 업무 량 증가를 이유로 이를 내년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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