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기술보호 강화에 대비, 국내 기업들은 지재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성공적인 특허관리전략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종환변리사(한국발명특허협회 상담역)는 "기술관리" 최신호에 실린 특별기고에서 최근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를 보면 지재권분쟁의 경우 특허(실 용신안).의장.상표.컴퓨터프로그램.영업비밀 분쟁 등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재권 분쟁에 있어서 *배상액 고액화 *사용권 계약시 과도한 로열티 요구 *선소송 후협상 경향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처하기 위해선 *특허지도의 과감한 도입을 통한 경쟁국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를 통한 연구개발의 방향설정 및 개량에 따른 결과물 의 지재권확보 *국내 업체간의 공유.협력체제 확립 *지재권 전문가와의 협력체제 도입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직무발명규정, 영업비밀관리규정, 특허정보전산화 구축 등의 강화및 전문가 양성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 개발.취득한 지재권의 철저한 보호관리를 통한 우리기술의 통상무기 활용 등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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