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요지를 설명하는 특허출원명세서에 선행기술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 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24일 특허청은 현행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요령에서도 선행기술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분히 기재되지 않고 있으며 기재되는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서지적 사항이 미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 미국, PCT(국제특허협력조약)등은 선행기술 기재란을 별도의 명세서 기재항목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일본의 경우 발명 목적의 기재요령에 있어서는 *산업상 이용분야 *종래기술등으로 표제를 달아 기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국은 특허청 심사편람(MPEP)에 *발명의 기술분야 *종래기술 *실시예등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연방특허법 시행규칙에 있어서도 출원인이 알고 있는 종래기술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PCT도 "배경기술" 항목에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선행기술과 서지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 심사조정과 양영환심사관은 "선행기술내용의 기재가 의무화된다면 중복특허출원 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게 됨은 물론 심사관들이 발명 요지를 이해하는데 용이해 빠른 심사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명세서 작성에 대한 부담 이 증가해 출원인의 불만이 예상된다"고 밝혀 이안이 실시될 경우 선행기술 불비에 대한 처리방침 및 기재불비 판단기준 제정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전망했다. 현재 국내 출원명세서에는 최근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등을 기재토록 되어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선행기술기재 의무화 방안을 변리사회 에 보내 검토토록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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