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전기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형식승인규격중 코드관련 규정이 20여년전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이의 개정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V, VCR, CD카세트, 하이파이오디오, 냉장고, 전자 레인지, 세탁기등 주요 가전제품에 필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전원코드의 경우 형식승인 조건으로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선부의 길이를 1.5m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이는 20여년전에 제정된 것으로 아파트 등 가옥형태가 크게 바뀐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앰프, 튜너, 데크, CDP, LDP, 이퀄라이저 등 시스템구성 형태로 판매가 일반화되고 있는 하이파이컴포넌트의 경우 이같은 형식승인규격에 따라 각각의 기기에 1.5m의 전원부코드를 채용하고 있으나 각 기기가 전원을 앰프로 부터 공급받고 있어 실제 코드사용길이는 30~50cm에 불과, 화재발생 등 위험 요소를 안고있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조업체에는 원가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VCR의 경우 AV시스템의 확산으로 TV나 오디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사용길이는 1m 이내에 불과한데도 전원부 코드길이를 1.5m 이상으로 정한 형식승인 규정때문에 여분을 감아서 사용해야 하는 등 오히려 사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컬러TV 역시 25인치 이상 대형제품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동성이 없는데다 전용콘센트가 대부분 마련되어 있어 실제 사용길이는 80cm~1m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등 주요가전제품 역시 대용량제품이 크게 늘어나고 주택구조의 변화로 전용콘센트가 일반화되고 있어 사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형식승인규격이 오히려 누전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형식승인규격은 상공부가 형식승인도입 당시 대부분 일본업계의 규격 을 참고한 것으로 현실에 맞지않아 가전업계의 원가부담액만 연간 20억원이 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20년전의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제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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