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사업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유휴설비 대북반출에 대해서도 설비 해외이전자금이 지원된다.
24일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첨단업종 등 사업전환에 따라 발생한 해외 반출에 대해서만 지원해온 유휴설비 해외이전자금을 앞으로 유휴설비가 발생한 모든 중소기업들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북한 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경제차관회의와 당정회의 등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11월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합작회사 설립이나 설비수출을 위해 생산시설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에서 업체당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단독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동반진출 을 위해 자기 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중소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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