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사업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유휴설비 대북반출에 대해서도 설비 해외이전자금이 지원된다.
24일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첨단업종 등 사업전환에 따라 발생한 해외 반출에 대해서만 지원해온 유휴설비 해외이전자금을 앞으로 유휴설비가 발생한 모든 중소기업들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북한 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경제차관회의와 당정회의 등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11월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합작회사 설립이나 설비수출을 위해 생산시설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에서 업체당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단독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동반진출 을 위해 자기 설비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중소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박주용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