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사기관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본점 전산실에 대해서도 다른 점포와 마찬가지로 영장이 있으면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있게 된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명령 제4조(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의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의 본점전산실은 그동안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특정점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지 않아 수사나 검사.조사당국이 특정인의 계좌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 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번 주중에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뒤 차관 및 장관회의 등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확정짓게 된다.
재무부는 현재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 주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10일이내로 하되 3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보완대책에서 증거인멸 등에 대비해 이를 6개월까지 늘리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은 계속 비밀보호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관련조항은 손질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사정당국의 자료요구에 대해 금융기관이 성실하게 협조 하도록 은행과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해 업무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완대책 결과 필요한 경우 공직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도 본인의 동의없이 특정점포에 자료 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과 감사원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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