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국가안보 기밀과 사생활보호 정보등 법률에 공개를 제한한 정보 외의 모든 정부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시안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부.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서면청구,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청구자가 해당관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중앙정부에 설치.운용되는 정보공개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이나 외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 *범죄수사 및 소추관련 정보 *개인이나 단체의 영업비밀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사항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안은외국인의 정보청구권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로 정하도록 했다.
공개대상정보는 정부공문서법상의 일반문서와 슬라이드뿐 아니라 전산처리 된 정보까지 포함되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관청은 공개여부를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무처는정보공개법심의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이 시안을 내달 16일 공청회 에 회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법이제정되면 우리나라는 12번째 관련 입법국이 되며 96년 시행때까지는 지난 7월 총리훈령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이 적용된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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