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물유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화물유통촉진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11일관계기관에 따르면 교통부는 물류비 상승이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 화물유통체제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류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대책 강구와 물류정보화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부는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해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물류정보화 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물류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류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물류정보망을 이용해 신청 및 승인한 전자문서는 일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물류망을 이용할 경우 표준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와관련, 이 법안은 교통부 장관이 물류정보화에 필요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 DB 표준화계획을 수립, 고시하도록 하고 표준화업무를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물류정보의 위조와 변조.비밀누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물류정보 보안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화물유통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물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립.가공.축적 및 제공할 수 있는 물류정보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했으며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화물유통촉진법이이처럼 개정될 경우 초기단계에 있는 물류종합정보망의 이용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 체신부는 국가기관의 전산화사업이 전산망법에의거해 추진돼야 한다며, 교통부 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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