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연금매점사업자들도 이달부터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 야 한다. 또 이달 25일까지의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에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등 가전제품과 컴퓨터, 승용차와 관련제품, 고가 외제가전품등 과소비 관련업소 등이 중점 신고지도를 받게 된다.
4일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점추진 방향 을 발표했다.
이에따라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연금매점사업과 주택공사등 정부업무 대행 단체의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사업, 농.수.축.임협및 중앙회가 시지역 에서 운영하는 슈퍼, 연쇄점등 소매업도 이달부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7월이후 거래분에 대한 신고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건수와 금액을 거래처별로 합계해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래때 교부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는 종전과 같이 거래 건별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사업의 규모와 업황, 그동안의 신고상황 등을 감안, 주요업소를 선정해 실거래액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소별 추정수입 금액을 산정, 성실신고를 촉구하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11월중 우선적 으로 특별경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성실신고를 유도키 위해 지난 1기 신고지도 대상자 가운데 대표적인 불성실 신고혐의자 6백여명을 선정, 이날부터 경정조사에 착수했다.
한편이 기간의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은 법인은 과세사업자 전원인 12만명,개 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에서 제외된 사람과 조기환급 신고자를 포함해 40만명 등 모두 52만명이다.
또예정 고지 대상은 직전기 과세표준 7천5백만원(대리중개등 1천8백75만원) 미만의 개인일반사업자 45만명과 직전기 납부세액 10만원 이상의 과세특례자44만명등 모두 89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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