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업계,공정거래위 결정 반발

삼성 전자를 비롯한 5대 컴퓨터업체들이 올해 행정전산망용 PC입찰 과정에서담합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8일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등 불복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심판대에 올랐다. 특히 5개업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이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 최강수로 맞대응한 것으로써 귀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컴퓨터업체들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음으로써실제적으로 업체들이 담합을 했는지와 또 조사과정이 정당 했는지에 관심이집중되고 있다.

먼저컴퓨터업체들은 담합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만약 컴퓨터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면 그로인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어야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지난 93년 담합을 했다는 행정전산망용 PC인 AT의 최종 낙찰가격은 76만1백원. 전년도 낙찰 가격 85만4천원보다 9만3천9백원이 낮아졌다. 특히 이 가격은 당시 시중의 동급PC 가격 1백30만원선과 비교해보면 터무니 없이 낮은 것이다.컴퓨터업체들은 매출확대를 위해 매년 행망용 PC를 정부에 납품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적자를 보았으며 93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또 "공정위원회의 조사나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 8월25일 문제가 되고 있는 5대 업체들을 정부로 불러 담합 사실에 대해 심의회를 열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사실을 입증 하지 못했으며 또 컴퓨터업체들로부터 담합에 대한 승복을 얻어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공정거래 위원회는 이에앞서 대우통신등을 직접 찾아가서 담합에 대한 실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담합혐의를 잡지 못했으며 대우 통신측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은 더 이상 실사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같은 이유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그 이유를 "5개업체가 입찰가격및 수량이 동일하고 또 낙찰 업체의 입찰수량 합계가 조달청의 구매 예정 수량과 동일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겉으로보면 명백히 담합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업체들도 인정한다.

그런데이러한 결정은 행망용PC입찰 과정을 잘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부는행망용PC입찰방식을 희망단가에 의한 희망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한 업체가 납품하기 곤란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또 납품 기일을 잘 맞춰야 할 경우 주로 실시한다.

따라서지난 93년 낙찰업체가 5개사이듯, 행망용PC입찰은 매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모두 낙찰됐다.

또희망 수량도 별 의미가 없다. 행망용 PC수요처인 정부부처들은 낙찰된 업체중에서 어떤 회사 제품도 구매할 수 있어 실제로 특정업체의 제품은 낙찰 당시의 수량과 연말에 실제로 공급한 수량과는 큰 차이가 날수 있다.

더욱이조달청은 원활한 입찰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수량 을 맞추기 위해 남은 수량을 써넣을 수 있도록 귀띔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결국 가격으로 그 가격도 참여한 컴퓨터업체들 모두에게 낙찰되는 입 찰방식아래서는 참여업체들의 가격이 같거나 다른 것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A라는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넣으면 다른 업체들도 그 가격에 자동으로 낙찰돼(예가를 밑돌 경우 버리기 때문이다.

담합이냐아니냐를 직감적으로 알수 있는 조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그 진실을 가름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행망용PC입찰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조달청은 이제까지 수년간 행망용 PC입 찰을 실시하면서 담합에 대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제기한 적은 없었다.

담합여부에따라서 5개업체 모두에게 3억8천5백만원의 과징금과 향후 3년 동안 정부 조달물자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취해질수도 면해질수도 있다.

컴퓨터업체들은담합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한편 행정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흑백은 조만간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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