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최근 국산화비율과 수출비율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관리지침을 발표, 현지에 진출하는 국내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일무공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관리지침을 보면 대상업체는 베트남측 합작선을 전자업종에 종사하거나 전자제품 제조허가를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지침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술이전 프로그램의 이행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조립생산인 경우는 생산개시후 2년 이내에 국산부품 사용비율을 최소한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수출용 전자제품의 조립생산은 외국투자업체가 수출비율 조건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공은이와 관련 "국교 정상화 이후 한.베트남간의 합작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이 지침을 발표, 향후 양국 기업간 경제 협력 이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국내 기업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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