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망PC 공급업체 공정거래위 조치에 반발

삼성 전자와 금성사 등 국내 5개 컴퓨터 업체들은 지난달 공정거래 위원회가 행정전산망용PC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시정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 철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구해 앞으로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업계에따르면 삼성전자.금성사.삼보컴퓨터.현대전자. 대우 통신 등 5개 컴퓨터 업체들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행정전산망용PC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5개 업체에게 총 3억8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앙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이는 부당 하다며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5개 업체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1일 제출했다.

5개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및 시정조치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공동으로 변호사 선임 까지 끝낸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업체들은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희망단가. 희망 수량을 기재하는 현재의 입찰방식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가 모두 낙찰될 수밖에 없고 당시 낙찰가격이 동일한 것은 한번 입찰을 할 경우 수차례의 가격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가격이 나올 수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업체는 또 "공정 거래위원회가 담합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없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8일 시정조치 이유로 "5개 컴퓨터 업체들이 품목 별로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입찰과정에서 낙찰된 5개 업체의 입찰 가격 및수량이 동일하고 또 낙찰업체의 입찰수량 합계가 조달청의 구매 예정 수량과 동일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만 밝힌 바 있다.

컴퓨터업체들이 극히 이례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금성사의 1억2천9백만원 등 5개 업체에 총 3억8천5백만원에 달하며 이 조치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조달물자와 관련한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에5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함에 따라 총무처 주관으로 한국전산원이 지난달부터 추진해온 내년도 정부 조달 행정전산망용PC 표준규격 제정이 중단돼 내년 행망용PC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5개 컴퓨터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에 앞서 지난 8월 25일 5개 업체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열린 심의회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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