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동통신의 휴대형전화기와 삐삐에 가입한 고객은 다음달부터 사용료를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동통신은 고객의 요금납부에 편의를 도모하고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휴대형 전화기와 삐삐의 가입자가 요금을 가까운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은행 지로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이 회사는 희망고객에 한해 휴대형 전화기와 삐삐의 요금을 동시에 통합 , 고지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이 회사는 요금청구서 양식을 개선하며 납기일을 현행 매월 말일에서 26일로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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