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검사제도" 가 검사 전문인 력의 절대 부족과 법규의 자의적 적용등으로 승강기 보급 확산 및 기술 발전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9일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검사업무를 수행해야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심지어 검사인 개인의 법률 해석 및적용까지 달라 엘리베이터 보급확대와 제조 및 설치에 따른 신기술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현행 법률은 엘리베이터의 최초 설치에서부터 연 1회의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검사조항이 이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신제품의 개발.보급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승강기의 카와 기계실을 연결하는 주행케이블의 경우 일반 산업용 제품과는 용도 및 특성이 다르고 특히 최근 PVC와 고무 배합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이 출시 됐음에도 이러한 제품을 도입할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한 법규 개정을 단행하거나 승강기 관련 신기술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이의 적용.판매를 보장해주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내 승강기 검사의 90%이상을 맡고 있는 한국승강기 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신기술 적용의 경우 공업진흥청의 품질인증만 있다면 수용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검사 전문인력의 부족에 따른 승강기 설치업무의 차질은 "향후 외국전문가의 초빙강연 등을 통해 우수 기술지도요원을 중점 양성할 예정이며 현행 1년 단위의 정기검사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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