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 인정제도"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된다. 공보처는 최근 민자당과 당정회의를 갖고 무선국을 소유하지 않은 위성 방송 사를 공보처 장관이 별도로 인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을 확정, 1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보처는이 방송법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이달말 공청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열린 당정회의에서 공보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체를 소유하지 못할 경우 허가할 무선국이 없어져 별도의 사업자로서 인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행법상 외국위성을 임차하거나 국제위성 방송을 실시하는 위성방송사 업자에게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어 인정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위성방송 전문채널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KBS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참여업체가 전체 30% 내에서만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은 15%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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