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적극 육성해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의 20%를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12일 경제기획원에서 한이헌 경제 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통과시켰다.
수정된세법개정안은 또 공장설립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장 마련을 지원키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건설하는 아파트형 공장과 지방중소기업 에 공장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이같은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94년도 세제개혁안이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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