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업 제도 개선

그간 기계. 선로.전송등 분야별로 세분화되어온 전기통신공사업의 업종 구분제도가 폐지된다.

또한현행 허가제로 묶여 있는 별종공사업의 사업조건이 앞으로는 등록제로 완화되는등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 및 수급범위가 대폭 조정된다.

체신부는 오는 96년부터 예상되는 전기통신공사업 시장개방에 대처 하고 이분야의 기술개발 및 시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공사업 제도개선 (안)을 마련하고, 1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관련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마련한 전기통신 공사업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일반공사업의 경우현재 기계.선로.전송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 업종 구분을 폐지하고 공사 업체의 시공기술능력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분류하는 등급구분만 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선과 전송으로 세분화된 별종공사업의 업종구분도 폐지하게 된다.

체신부는또 이같은 통신공사업 분류체계의 단순화에 따라 자본금, 기술자격 자 보유기준 등 허가기준은 기존의 허가기준을 합한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마련한 일반공사업 허가기준(안)을 보면 1등급의 경우 자본금 6억원 에 기술자 12명(기사 7명, 기능사 5명)으로, 2등급의 경우 자본금 3억원에 기술자 5명 (각각 3명, 2명), 별종공사업은 자본금 5천만원에 기술자 2명(각 각 1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체신부는또 별종공사업의 경우 그간 허가제에서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사업 개시나 임원 변경시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는 사항을 폐지하는등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 하기로 했다.

한편체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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