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회원국 대부분이 1인당 국민총생산(GNP) 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를 일반특혜관세(GSP)에서 완전 제외시키는 국별졸업원칙 도입을 집행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10일한국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지난 7일 회원국 정부에 송부한 제1단계 GSP운용계획초안은 내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국가의 특정품목을 GSP수혜대상에서 점진적으로 제외 시키는품목별 졸업원칙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대부분의 회원국은 포르투갈의 91년 기준 1인당 GNP인 6천ECU(유럽통 화단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국가들을 GSP수혜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키는 국별졸업원칙의 도입을 집행위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한 GSP담당자는 이 원칙이 도입될 경우 홍콩과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EU의 GSP수혜대상에서 완전히 졸업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무협은 전하고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EU회원국 정부대표는 국별졸업원칙의 도입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 하기 위해 앞으로 2주내에 회의를 열 예정이며 그 이후 6주동안 매주 2일간 GSP의 세부사항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집행위 초안에 대한 각 회원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앞으로 2개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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