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군 자국법정비 "이익" 극대화

베른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가입시 자국의 이익을 도모키위해 어떠 조치를 취했는가는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 협약에의 가입을 망설여오다가 지난 88년 베른협약시행법 을 제정하고 이에 가입했다.

미국이베른협약에 가입할 때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베른 협약의 무방식주의 소급효 원칙과 베른협약의 자국내 시행절차 등에 관한 문제였다.

미국은베를린협약이 취하고 있는 무방식주의와 자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 주의 사이의 갈등을 해소키 위해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의 원칙을 일단은 포기했다.

그러나저작권 침해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록 요건을 폐지했지만 본국의 저작물에대해서는 여전히 이 원칙을 존치시키고 있다.

또소급효 원칙(베른협약 제18조 1항)과 관련, 미국은 동시행법 제12조에서 "미국 저작권법은 미국에서 이미 공유가된 어떠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베른 협약 가입전에 공유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베른협약 시행절차와 관련 미국은 이 협약의 규정이 직접 자국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자국저작권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시행된다는 원칙을 정해놓았다. 이는 동시행법 제2조 1항에서"베른협약의 모든 사항은 미국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자동적으 로 시행되지 아니하며"와 "베른협약상의 의무는 오직 적절한 국내법에 따라 이행될 수 있고"등에 나타난다. 이러한 조치는 베른협약 규정 의 미국내 직접시행에 따른 저작권 질서의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 법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해가기 위해 91년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을 성립, 93년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이법에서 EU는 베른협약이 정한 대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 저작물로 인정 하고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컴프터프로그램 저작권 범위와 관련 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오퍼레이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표현 등을 일괄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해석돼온 리버스엔지니어링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기능적인접속, 정보의 교환이라는 의미를 갖는 인터오퍼러빌러티의 개념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발표된 프로그램 상호간에 사용하기 위한 디컴필레이션 은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889년일치감치 베른조약에 가입한 일본은 베른협약 가입시와 그 이후 자국 의 이익과 직접 결부되는 해석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왔다.

일본은해석권 조항과 관련 베른협약이 개정될 때마다 이의 존치를 계속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꾀해왔다.

일본은85년의 저작권법 개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우리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규정과 거의 비슷하다. 즉 알고리듬, 프로그램밍언어, 인터페이스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학설과 판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에앞서 일본의 특허청은 75년에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을 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법 또는 특별입법에서 보호할 방침 을 정한 바 있다.

이후이 기준에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돼 85년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주로 컴퓨터프로그램과 자연법칙의 이용에 있어 적합성 문제가 새롭게 판단기준으로 검토되었다.

이같은법현상은 일렉트로닉스 시대의 지적재산이 표현, 아이디어의 이중성 에서 취해진다는 사실을 실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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