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광고하면 광고주 광고대행사 동시처벌:공정위

앞으로 부당 표시나 허위광고 혹은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경우 광고주는 물론 광고대행사도 규제를 받게된다.

1일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부당표시나 광고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가 자주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책임이 광고대행사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광고주와 함께 광고대행사도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위의이같은 방침은 공정거래법 23조에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비롯해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이용 구속 조건부 거래 등을 직접 하거나 계열사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거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상품내용이 거짓이나 과장되게 표시되거나 기만적인 표시 *부당한 비교표시 *비방표시된 광고의 귀책사유가 광고대행사에 있는것으로 밝혀지면 이들을 광고주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같은방침에 따라 광고대행사가 허위 또는 과장광고 문안을 광고주인 회사 에게 강력 하게 요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그러나 광고 대행사가 광고 문안이나 도안을 제조회사에 강요한 심증이 가더라도 계약서 등 문건으로 이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당표시및 허위 과장광고의 책임소재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작년에 공정위가 접수한 부당 표시 및 허위 과장광고 건수는 1백87건으 로 전체 불공정거래 행위 5백29건의 3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95건이 시정명령(41건), 시정권고(1건), 경고(53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