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글꼴 지적재산권 논란배경

글꼴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들 사이에 지적재산권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꼴업계의 법정분쟁에서는 소송의 근거가 될 법적 토대에서부터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시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글꼴에도 지적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꼴지재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업체의 글꼴을 임의로 복제해 사용했을 경우 "불법"에 해당되는가.

만약복제 대상이 컴퓨터의 기억 장치에 디지털데이터로 수록된 것이며 이를역시 컴퓨터에 의해 프로그램상태로 복제했다면 이는 신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컴퓨터프로그램권 침해로 "불법"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출력된 글꼴자체를 스캐 너 등의 입력장치로 읽어 들여 이를 폰토그래퍼같은 글꼴저작도구 상에서 거꾸로 디지털데이터화했을 때 실정법상 불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따라서 글꼴업체는 타사의 글꼴이 자사의 글꼴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대상업체의 글꼴이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 전자의 경우로 복제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디자인 글꼴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아직 인정 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즉 출력된 글꼴의 모양이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출력하는 방식이나 디지털데이터가 다르다면 글꼴모양의 일치는 우연의 산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법의 허점 때문에 결국은 글꼴복제의 길이 아무런 제한없이 열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되고 만 것이며 글꼴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한글자씩 그림을 그려 글꼴을 만드는 경우 1년이상의 세월이 걸리는 반면 만들어진 글꼴을 스캐닝해 프로그램화하는 경우 불과 며칠만에 한벌의 글꼴 을 만들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제한다면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임은 명백하다.

글꼴업체들은"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누구도 글꼴을 디자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한글글자문화는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어도업계 내부에서는 글꼴에 대한 저작권 인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새로운 글꼴 저작물의 창의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공인 기관 이 우선 설립돼야 할 것이며 이후 개별적인 글꼴에 대한 저작물인정 여부에대한 논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글꼴을둘러싼 지적재산권분쟁은 저작권및 저작인접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최근발생한 신명시스템즈와 신명컴퓨터 사이의 상표권 분쟁은 글꼴에 대한 지재권분쟁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명컴퓨터와함께 피소된 한글과 컴퓨터사는 "글꼴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잘라 말한다.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표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신명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상표권분쟁은 양사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 관계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오히려 두 신명의 분쟁은 양사의 합병,분리 과정에서불거진 감정싸움이 사건의 중심이다.

하지만양사의 다툼도 법정분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은 글꼴의 소유권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영업 비밀권 등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들이 난마처럼 얽힐 수 밖에 없게 돼있다. 신명사건이나 윤디자인사건을 통해 글꼴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 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에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골치 아픈 문제인 지적재산권 논란은 덮어두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크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글꼴 지재권 분쟁을 생각한다면 문제를 덮어두기만 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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