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부가세 과표 할일가격 기준으로"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한 다음 이를 할인해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는 액면가액이 아닌 할인가액이 된다는 예규를 국세청이 냈다.

30일국세청은 사업자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할인해 8만원에 판매 한 다음 나중에 상품권 소지자에게 10만원 어치의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받았을 경우 사업자에게 매기는 부가세 과표는 액면가 10만원 이 아닌 자금조달금액 8만원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예규의 배경은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금전으로 공급을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부가세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상품권 발행이 변칙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고 정부 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단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이같은 예규가 오히려 변칙적인 자금조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사업자가 상품권 을 발행한 뒤 사채시장 등을 통해 할인가액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할인가액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포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재무부는 상품권 할인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사업자가 상품권을 할인, 자금을 조달했을 때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 2차때는 등록 및 인가 취소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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