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한 다음 이를 할인해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는 액면가액이 아닌 할인가액이 된다는 예규를 국세청이 냈다.
30일국세청은 사업자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할인해 8만원에 판매 한 다음 나중에 상품권 소지자에게 10만원 어치의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받았을 경우 사업자에게 매기는 부가세 과표는 액면가 10만원 이 아닌 자금조달금액 8만원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예규의 배경은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금전으로 공급을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부가세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상품권 발행이 변칙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고 정부 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단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이같은 예규가 오히려 변칙적인 자금조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사업자가 상품권 을 발행한 뒤 사채시장 등을 통해 할인가액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할인가액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포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재무부는 상품권 할인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사업자가 상품권을 할인, 자금을 조달했을 때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 2차때는 등록 및 인가 취소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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