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한 다음 이를 할인해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는 액면가액이 아닌 할인가액이 된다는 예규를 국세청이 냈다.
30일국세청은 사업자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할인해 8만원에 판매 한 다음 나중에 상품권 소지자에게 10만원 어치의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받았을 경우 사업자에게 매기는 부가세 과표는 액면가 10만원 이 아닌 자금조달금액 8만원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예규의 배경은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금전으로 공급을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부가세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상품권 발행이 변칙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제 이용되고 있고 정부 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단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이같은 예규가 오히려 변칙적인 자금조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사업자가 상품권 을 발행한 뒤 사채시장 등을 통해 할인가액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할인가액을 제대로 신고했는 지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포탈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재무부는 상품권 할인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사업자가 상품권을 할인, 자금을 조달했을 때 1차 적발 때는 시정명령, 2차때는 등록 및 인가 취소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