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선진국에서 인증받은 외국산제품에 대해국내 전자파 장해 (EMI)시험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시험기관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산하 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 일.유럽 등 선진기관의 EMI인증서를 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EMI 검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EMI 검정업무를 관장하는 체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와 EMI지정 시험 기관들은 외국기관과의 상호인정이 아닌 일방 수용식 개정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지정시험기관들은 체신부가 일련번호 부여 및 동일기기 시험 면제 등을추진 불이익을 당했던 전례를 들어 주무부처에 EMI규칙개정 철회 건의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개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외산제품의 국내 EMI검정시험 면제로 기존 지정 기관들의 도산은 물론 국내 수출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돼 상당한 산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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