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0인증범위 세분화 의미

정부가 최근 ISO-9000운용요령을 대폭 개정, 고시함에 따라 국내 인증기관들 이 그에 대한 의미해석과 대응책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밝힌 운용요령의 핵심은 인증범위의 세분화.다양화로 압축된다. 기존의 인증 아이템은 모두 9개분야였다. 일반기계/수송기계/전기. 전자/화학 화공/요업/광산/서비스/소프트웨어/환경분야로 구분되어 있던 과거의인증 범위는 사실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선진외국의경우 적게는 30여개, 많게는 60여개 항목으로 인증 범위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산업의 발전속도나 업종별 파생 범위를 감안하면 이 정도는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가ISO-9000의 국내인증을 유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또 신경을 쓰고있는 것중의 하나가 대외신뢰성확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거의 맹목적(?)으로 외국인증기관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인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성확보가 그 지름길이다.

정부는 이를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국내기관과 외국기관의 상호인증 제도를 본격추진, 호주나 일본등지와 활발한 접촉을 벌였다. 가시적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된다. 지난달에는 외국기관에 국내인증문호까지 개방했다.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배경속에서 이제는 운용요령도 선진외국의 제도 못지 않게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내인증기관들은 대부분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실여건을 들어 시급히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심사규정이다. 인증 심사는 해당전문 심사원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국내인증기관은9개분야로 구성되어 있던 종래의 규정에서도 전문심사원확보 가 미흡해 적게는 2개, 많게는 4~5분야만 심사할 수 있었다. ISO에 대한 준비가 외국에 비해 늦었기 때문에 분야당 2명 이상의 심사원확보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 심사원제한 규정은 그대로 존속시킨 채 인증항목을 35개로 세 분화하면심사 범위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교육전문심사원 2명이 있을 경우 과거에는 서비스분야를 포괄적으로 인증 심사할 수 있었으나 35개로 항목이 늘어나 공공행정 등의 분야는 손을 댈 수 없는 형편이다.

국내인증기관들은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을 외국기관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국내기관들은외국처럼 전문심사원이 동행해서 수행할 경우에도 인증 범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은 올초부터 국내기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되어 왔고 인증개방이 이루어지고 운용요령이 변경된 현재에 와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매월 열리는 인증및 연수기관협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 합의를 통해 공진청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기관들은 또 어차피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심사원 양성 및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이번 운용요령고시를 계기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정부가 오는 9월말까지는 기존의 심사원과 인증기관을 재심의하고 인증갱신 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추후 심사원 양성및 확보계획이 첨부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자생력이 부족한 국내인증기관들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더욱이 시장성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대만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내기관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않는 한 이같은 경쟁체제가 심화 된다면머지 않아 인증기관을 포기하고 연수기관에 주력하는 곳도 생겨날 수 있다는분석이다. 인증을 시작한지 반년이 지났어도 기껏 20여개업체만이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현실에서 국내기관들은 제도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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