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증제도

ISO 14000 환경경영체계 표준이 96년까지는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지구환경관계 장관회의"를 개최, ISO 표준 제정에 맞춰 이를 KS로 채택할 뿐 아니라 환경경영체계 인증을 위한 국내인증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96년이라고 해야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ISO 14000 환경인증제도는 국내 기업들에 현재 진행중인 ISO 9000 품질인증제도에 이은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비록 ISO 9000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초기에 이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점을 거울삼아 국내 기업들도 경총 을 중심으로 ISO 14000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일부대기업들과 관계 전문가들에 국한된 것 같다. 대다수 기업에서는 언론등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그린라운드"니 "지구환경보호"니 하는 각종 환경 관련기사에 걱정하면서도 앞으로 전개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가닥을 잡아 나가지못한 채 일말의 불안감만 지니고 있는 듯하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지난 91년9월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표준화 필요 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했던 전략적 자문그룹(SAGE:Strategic Advisory Group on Environment)의 권고와 선진국들의 요청에 의해 기술위원회 (TC 207) 를 지난해 6월 설치하고 그 산하에 환경경영체계(SC1) 환경감사(SC2) 환경라벨링 SC3 환경성과평가(SC4) 수명주기평가(SC5) 용어 및 정의(SC6) 제품 표준의 환경적 측면(WG1)과 같은 6개의 부위원회(SC:Subcommittee)와 1개의 실무그룹을 두고 국제 환경표준 14000시리즈의 제정에 착수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기업의 환경활동에 대한 경영체계 인증 을 염두에 두고 오는 96년을 목표로 SC1에서 개발하고 있는 환경경영체계 (E 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에 대한 표준. 이는 ISO 9000 품질 시리즈 인증과 함께 국제 교역상 새로운 기술장벽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우리기업에서 ISO 14000 환경경영체계 표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환경경영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행정적인 의문과, 둘째 ISO 14000 환경경영체계 표준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에 따른 경영체계는 어떻게 구축 하는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의문이다.

이같은의문은 당연한 것으로 아직 전세계적으로 환경경영체계 표준과 인증 제도를 확실히 정착시킨 국가는 없다. 표준으로는 영국이 가장 앞서 BS7750 을 제정했으나 아직 산업계에 전파되지 않은 초기상태이다. 인증제도 역시 영국이 시범적으로 정비하는 단계이다. 국제인증제도의 예로서는 지역공동체 성격의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6월29일 법제화한 것뿐이다.

환경경영체계구축방법과 인증제도는 ISO 14000 표준과 그에 대한 인증 제도 운영원칙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앞선 영국과 EU의 제도가 개발도상국가 및 북미국가 등의 이견 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EU는 93년 6월29일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감사(Eco-Audit Scheme) 제도의 실시를 법제화했다. EU의 법규는 지침과 달리 EU소속 각국 국회의 비준없이 자 국법에 선행해 실시되는 강제규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회원국은 지난 6월까지 등록기관을 임명하고 내년 4월까지 환경검증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Accre ditation System)를 완비하도록 되어 있다. 또 환경인증제도에 동참 하기 원하는 기업이 이 인증제도에 따라 환경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EU가 이같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원하는 기업에 국한한 배경은 기업의 다양한 환경관리수준과 준비상태를 감안할 때 환경인증제도의 전면적이고 강제적인 실시가 불러올 기업의 엄청난 부담을 고려, 환경인증제도를 강제화 하기보다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환경보호에 선구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간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일단 여기에 참여할 경우 모든 표준과 규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EU의 환경인증제도는 기업이 인증대상 사업장을 선정한 후 환경경영 체계를 정비하고 적어도 3년에 한번 이상은 자체환경감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매년 환경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검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체계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환경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기관은 심사를 통해 만족할 경우등록하고 유럽위원회에 통보하며 이곳에서 환경 인증서를 기업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검증기관을정부가 주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ISO 9000품질 인증 제도와 유사하나 환경검증기관의 기능과 품질인증기관의 기능은 크게 다르다 우선 환경검증기관은 "환경경영체계 조사"와 "연례 환경보고서 검증" 이라는2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경영체계 조사"는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평가이나 "연례 환경보고서 검증" 은 마치 회계사가 기업의 연례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인증하듯 환경보고서의 유효성을 기술적으로 검토, 인증하는 것이다. 때문에 환경실무에 대한 실질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품질인증기관이 조직체에 국한되는 데 비해 환경 검증기관 은 회계사처럼 개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품질인증업무의 경우 인증심사를 수행한 품질인증기관이 직접 인증서를수여하고 인증획득 기업을 자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반면 환경인증 제도 는 등록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검증기관이 아닌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인 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점이 특이하다. 이는 환경경영체계의 유효성 유지와 시행책임을 가급적 기업의 자율에 더 맡기기 위한 배려로 판단된다.

그러나 등록기관 인증서와 별도로 검증기관이 시스템 조사후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인증서를 발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검증 기관의 조사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환경검사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면접하는 형태로 전개함으로써 EU의 법규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행정적인 부담도 덜어줘 개인도 검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러나운영상 필요하면 검증기관도 등록기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품질인증제도와는 달리 환경인증제도에만 있는 특기할 만한 사항은 환경보고 서를 매년 작성, 검증받고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동시에 공공대중에게도 공표 토록 한 점이다.

이는환경문제가 품질 문제에 비해 훨씬 더 공공성이 크고 사회적 파급 효과 가 크기 때문이다. 주식 회사나 상장회사가 주주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매년 대차 대조표를 발표토록 하는 관점과 유사한 맥락으로이해하면 된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