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성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삼보컴퓨터.대우통신.현대 전자 .큐닉스등 6개 컴퓨터업체들이 올해 행정전산망용 PC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 업체들을 모두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하고 6개컴퓨터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징금부과나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결을 위한 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6개컴퓨터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금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규모는 업체에 따라 6천3백만원에서 1억5 천만원에 달하며 특히 컴퓨터업체들은 향후 3년간 정부조달물자에 대한 입찰 자격이 박탈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큰 주목을 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와 함께 현행 행망용 PC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현재 한국표준규격(KS)인증시험합격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입찰대상업체를 확대하고 희망단가에 의한 희망수량방식도 개선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6개컴퓨터업체들을 대상으로 행망용PC입찰과정등에서 담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업체를 방문, 실사등을 거쳐 조사해 왔다. 한편 컴퓨터업체들은 "컴퓨터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부과나 시정명령조치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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