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PC통신(하이텔), 데이콤(천리안), 에이텔 포스서브 에서 적용하고 있는 약관 내용 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상당수 포함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김인호)은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PC서비스이 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내용 임의변경및 편입조항 *과다한 가산금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재판관할 합의조항등 7개 조항이 현행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당약관 또는 무효약관에 해당되는 등 소비자 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업자에게 관련조항을 시정토록 요구 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이용요금 납부지정기일 경과시에는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고 한국PC통신(27조), 데이콤(46조), 에이텔(14조)등 각 PC통신 서비스업체들의 약관에 적시돼 있으나 이는 연 25%를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을 상회하는 연체요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당사의 귀책사유로 PC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일정기간(24~72시간) 이상연속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조항도 상당한 이유없이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항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소보원 거래개선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부당한 거래관계 개선 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들의 마인드 전환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이와함께 소비자들도 계약전 자신들에게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 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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