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의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항에 반대하는 자판기제조업체들의 건의서가 관계부처에 제출된다.
19일업계에 따르면 합동정밀.삼성전자.금성산전등 국내 주요담배자판기생산업체들은 최근 업계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제출에 합의하고 한국자판기공업협 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 이전 까지 보사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들업체들은 이 건의서에 *담배자판기의 철거와 청소년의 금연은 현실적 으로 보아 별 상관관계가 없고 *일본.미국등 다른 외국을 보더라도 담배 자 판기설치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전무하며 *최근 일부지방의회가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한데 대해 전국담배소매인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 헙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현재 담배자판기의 설치및 운영은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은 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관의 설치장소제한 및 감시를 통한 규제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보사부는 덴마크와 캐나다등 세계적으로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법으로 금지한 사례가 있고 현재 자판기를 이용한 청소년의 담배구매가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중 이 조항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판결과 담배인삼공사측 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담배자판기설치의 전면금지가 지역별 제한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않고 있어 향후 보사부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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