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외국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어 CD롬 관련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2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간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학술분야의 정보를 수록한 CD롬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책(도서)의 범위에 포함됐음에도 시행령 이 마련 되지 않아 소비자들과 판매업자들 사이에 마찰을 빚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CD롬을판매하고 있는 교보문고 경리부는 이같은 불만이 계속되자 최근 재무 부에 학술.산업분야의 정보를 수록한 CD롬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했으나 재무부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CD롬에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회신을 보내 왔다.
재무부는이 회신에서 부가세 면제대상인 도서의 범위를 인쇄된 것만으로 제한했으며 음반 및 비디오와 구분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라 CD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와관련 단체들은 재무부의 이같은 결정이 도서의 범위를 단지 구분하기 쉬운 "형태"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지난달초외간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문화 체육부에 제출한 바 있는 전자출판협회는 전자출판물이 활용도나 가격면에서 훨씬 효용이 높은 데도 전자출판물을 도서가 아닌 음반 및 비디오와 같게 취급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12월30일 개정된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은 "전 자출판물이라 함은 문자 등의 정보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의 도움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단 음반 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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