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TV 덤핑판정

미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컬러TV 덤핑관련 제10차 연례재심을 열고 대우.삼성 을 비롯한 한국업체들에 대해 지난 4월에 내렸던 예비덤핑 마진율과 같은 수준의 최종 덤핑 마진율 판정을 내렸다.

12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지난 9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삼성에 0.37%, 대우에 0.90%, 삼원에 0.53%, 코스모스.

퀀트로닉스.동국등 3개 업체에 16.57%의 덤핑 마진율 판정을 내렸다.

미국은이번 연례재심에서 대우.삼원.삼성은 예비판정에서와 같이 재심 대상 기간인 92년4월부터 93년3월말까지 대미수출물량이 없었음을 확인, 지난 3월 에 발표했던 제9차 연례재심 때와 같은 마진율 판정을 내렸다.

또금성사는 재심대상 기간중 대미 수출이 없었음이 확인된 데다 제니스사사등 제소측의 요청에 따라 재심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상무부는매 1년 단위로 재심대상 기간을 정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며,연 례 재심에서 3년 연속 덤핑 마진율이 0.5% 이하이면 피소자의 청원에 따라 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90년의 8차 연례재심때부터 이번 10차 때까지 0.37%의 마진율 판정을 받은 삼성은 덤핑 관세 부과명령 철회대상이 되나 상무부는 이 기간중 삼성의 대미 수출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있던 88년과 89년의 6차 및 7차 판정결과가 0.5% 이하로 나와야 부과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는이유로 부과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6차 및 7차 연례재심을 조속히 내려주도록 수차에 걸쳐 미국에 요청했으나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재심판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미국이 일손이 달려 몇년전의 재심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설득력이 없다고 지적, 미국정부가 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판정을 미루고 있다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소 등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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