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이달 17일까지 경과조치로 물량수주신고 접수중

전기조합은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연고권 불인정조치를 유예, 이달 17일 까지 수주신고를 받기로 했다.

9일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과 관련업계에 따르면,전기 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조합원들의 수주활동에 의한 연고 권을 인정치 않기로 결정했으나 조합원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시적 경과조치로 물량배정요령등 제반 규정이 마련될 이달 17일까지는 수주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전기조합은이를 위해 현재 각 협의회 및 품목별로 물량배정비율등 물량배정 과 관련한 각종 요령 및 규정등을 제.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회원사들은 수주신고기간을 이달말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조합 집행부에 요청하고 있고,특히 수배전반업체들은 내주중 계장제어반을 포함한 수배전반 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조합의 연고권 불인정 및 내년도 단체수의계약 품목 지정과 관련한 제반 현안들을 논의에 붙일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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