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엘리베이터 부품 형식승인 완화

엘리베이터 및 부품의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대상품목이 27개에서 20개로 축소 조정되며 형식승인 처리기간도 현재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된다.

9일공업진흥청은 엘리베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상공 자원부령(제 46호)으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진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엘리베이터 제조및 보수실적 보고횟수를 연 2회 에서 1회로 축소 조정했으며 운행을 하지 않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검사 연기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폐지 엘리베이터는 시.도에 결과를 보고하여 검사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이번조치로 위험정도가 낮거나 품질향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엘리베이터의 도어잠금스위치, 문개폐스위치, 안전개폐스위치, 부하감지장치,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 스컷가드 안전장치, 과속도 감지장치등 7개 품목은 제조업등록과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공진청은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검사신청서, 검사필증및 보수업변경등록 신청 서식의 기재내용을 단순화하는 한편 전산화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공진청은 엘리베이터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 92년 7월부터 제조 및 보수업등록,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지난달말 현재 2백84 개업체가 6백43건의 형식 승인을 취득했으며 3백37개업체가 보수등록을 마쳤고 8만2천9백20대의 엘리베이터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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