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활성화 방안

10대 재벌그룹중 1개 기업집단의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범위가 현재 투자회사 자본금의 5%이내에서 20%이내로 대폭 확대되며 투자회사 해외사무소의 근무인원수에 대한 제한제도가 폐지된다.

4일상공 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창업투자 회사의 대형화와 국제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창업지원심의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창업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촉진을 위해 내국조합원 1인의 투자 조합에 대한 출자한도를 개인 20%, 법인 30%, 계열사의 합 30%이내로 각각 제한 하던 기존의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의 투자조합이 투자재원을 조성할 경우 출자요건을 기존 출자액의 60%이상 투자한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투자조합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창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창업후 5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창업후 7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투자대상 발굴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투자조합의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투자조합 결성액의 20%이내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투자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이기 위해 등록후 5년 이상된 투자회사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자기자본의 50%이상에서 40%로 하향 조정 했으며 자본금 1백억원 이상으로 투자실적이 자기자본의 30%이상인 투자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모든 투자회사로 확대 했다외국인의 건전한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외국인 출자지분이 50%를 초과 하여 결성되는 투자조합에 대해 임의 조기해산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 했으며 창업기업 보호 차원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을 설정 하거나 과도한 일방적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 약정 체결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해외 사무소의 근무인원수에 대한 제한제도를 철폐, 투자회사의 자율 에 맡기기로 했으며 창업지원기금을 지원받은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금지원상당액 이상을 5년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주식인수방식으로 투자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상공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절차 를 더욱 간소화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 지원기금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