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오락물 제작자협회는 현재 수입아케이드 게임을 심의하고 있는 한국 전자유기장업 협회가 심의 신청업체에게 수입제품의 지적재산권 또는 특허관계 서류를 첨부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독점판매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는것에 대해 "업계의 공정한 수입경쟁을 막고 특정수입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장치"라며 개선을 주장,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최근 행정쇄 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는이 진정서를 통해 "유기장업협회의 이같은 심의규정 때문에 독점 수입 판매권을 갖지 못한 업체들은 외산 아케이드게임을 전혀 수입할 수 없는 등 원천적으로 수입이 봉쇄돼 있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국가가 앞장서 경쟁을 제한,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유기장업협회가 이를 외산제품의 수입심의 단계에서 국산품 보호 차원( 수입상품의 국산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심의)에서 실시하기보다는 보사부고시 제 89-50호 제3의 4항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는 규정을 명목으로 내세워 시행하는 등 오히려 수입물의 지적재산권 보호 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오락물제작자협회는유기장업협회의 이같은 규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가장 앞선 미국 등 선진국의 무역관행에도 없을 뿐 아니라 PC.CD-롬 게임 등을 심의하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에도 없는 형평성에 어긋난 규정이라 며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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