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진단사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체제를 진단하고 기업들의 ISO 9000인증 획득을 위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케될 품질경영진단사 자격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공진청은최근 유럽연합(EU)지역에서 ISO 9000인증 획득 의무화 품목이 늘어나고 동남아지역에서도 무역거래조건으로 ISO 9000 인증을 요구하는등 ISO 9000인증수요가 가속화됨에 따라 품질경영체제가 취약한 중소 기업들의 ISO 9000인증획득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품질경영진단사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를 위해 공진청은 품질경영촉진법에 제도시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말까지 2백명의 품질경영진단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품질경영진단사는품질경영 진단지도기관에 소속돼 정부의 품질 경영 지도사 업대상 기업에 소정기간동안 상주하면서 품질경영체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ISO 9000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케 된다. 품질경영진단사가 되기 위해서는 ISO 9000인증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2년이 상 인증경험이 있거나 품질경영분야에 1년이상 경력이 있는 대학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진단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공진청은 중소기업의 ISO 9000 인증획득 수요증가에 신속히 대응키위해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우선 한국표준협회등 4개교육기관 3백68명의 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실시해 1백26명을 선발, 1백13개 중소 기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말까지 추가요원을 양성,선발키로 했다.

공진청은품질경영진단사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 경영진단지도는 물론 활발한 ISO인증 획득으로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