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소유 개념정립 필요하다

국내 영화 업자와 프로테이프제작업체들은 최근 멀티미디어의 중요성을 고려 , 영화판권을 구매할 때 외국 공급업자로부터 이른바 "올라잇"판권을 양도받고 있는게 상례가 되고 있다.

이들업체들은 이같은 "올라잇"판권의 개념을 포괄적인 권한양도를 받은 양자의적으로 해석, 모든 매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이다. 이에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점차 세분화되고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현시점에서 권리자와의 분쟁 소지마저 높아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라잇"의 개념이 종전에는 모든 판권을 의미 했으나최근에는 영화. 비디오.유선방송 등 아날로그방식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그는 "1차구입자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사실상 국제적 관행에 비추어보면 위법이라는 일부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또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광자기디스크의 권리 양도"로 기재돼 있을 경우 모든 디지털방식의 권리양도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도 자칫 저작권 침해 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일부업체에서는 판권계약 당시 매체별로 권리양도를 확인, 서명케 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저작권 개념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이에 대해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외화를 구입하더라도 계약서 상 명확한 권리규정이 없을 경우 또다시 판권료를 지불해야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외국업체와의 분쟁소지도 있다" 며 "이제는 미디어의 판권 계약도 주먹구구식에서 탈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한다" 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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