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기사 1.2급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의 보수교육이 1일부터 정부 전자계 산소의 전산전문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게 된다.
30일 총무처는 국가기술자격법 관련규정에 따라 정보처리기사 1.2급 자격증 소지 공무원의 경우 매 5년마다 시스템공학연구소등 전문기관에서 14시간 이상 이수하게 되어있는 보수교육을 이달부터는 총무처 전산전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전산직무교육,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클리퍼, C언어, 유닉스, 시스템분석설계, 컴퓨터 통신망, 전산교관 훈련과정 등이며 이를 이수한 정보처리기사 1.2급 공무원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6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