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전산업무가 표준화돼 앞으로 지방행정기관들이 전산 자료를 공동이 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내무부는 고도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사무혁신을 촉진 하기 위해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 규정"을 내무부 훈령으로 제정, 다음달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문 26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이 규정은 전산화계획의 추진절차.업무분석방법.입출력서식.코드.프로그램 작성방법.용어의 사용및 보안.신뢰성 설계. 행 정전산망표준의 준수 등 전산화의 과정과 분야를 정형화한 것으로 어느 지방 자치단체가 전산개발을 하더라도 이를 전국적으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 단체별 전산화는 표준화의 틀없이 추진됨에 따라 동종 업무라도 기관간 공동이용이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가 어려워 재개발 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인력과 예산의 중복투자 현상이 발생했으나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개발인력과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행정업무의 전산화 를 크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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